[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태백라마다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83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14

판정사항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부터 이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는 2.3명(73명 ÷ 31일, 소수점 둘째자리 절삭)이 산출되어 5명에 미달하며, 위 기간을 일별로 파악하더라도 5명에 미달한 일수가 31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볼 여지는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