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립한국교통대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32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1-16
판정사항
근로자의 지위 확득 여부와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각하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강사는 대학교의 임용절차상 대학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임용 동의 과정을 거쳐 총장이 임용해야 교원으로 지위가 확정되는데, 근로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 부동의하고, 총장이 임용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채용이 확정되어 교원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대학 강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여야 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인용할 수 없고, 구제 대상의 지위와 법 취지를 고려할 때 ‘각하’ 처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