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400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6

판정사항

상사의 지시 미이행, 회사의 명예 훼손, 업무 및 책임 전가, 업무 외 부당지시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해고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사의 지시 미이행, 회사의 명예 훼손, 다른 직원에게 업무 및 책임 전가, 업무 외 부당지시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 전부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과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회성 과실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직의 질서와 동료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6. 6. 19.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2025. 6. 24.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는 등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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