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55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16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5. 9. 25.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예고 통보서의 통보 경위, 근거 법령 및 규정, 통보 사유, 사용자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사유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