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주식회사 포스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11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8

판정사항

하청교섭단위 내 협력사들과 비교할 때 다소간 근로조건의 차이는 존재하나, 분사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바 분사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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