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라남도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77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8

판정사항

정직과 전보 모두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동료 직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재심 연기는 당사자 간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은 정당한 처분이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이 사건 전보를 명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달리 권리남용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전보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 또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무효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전보는 정당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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