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 및 주식회사 티에스미디어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3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08
판정사항
사용자1은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사용자2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있어 각각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1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반복적인 부적절 언행,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서 기한 미준수, 잦은 재작성 및 증거관리 소홀, KPI 제출 지연, 법무 자료 제출 지연, 출퇴근 시 지문인식 미이행 등 6가지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좌석 이동 지시 불이행 및 연차 관련 사전 결재의무 위반 등 2가지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② 징계사유가 다수 인정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사용자1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나. 사용자2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2는 징계절차없이 징계를 집행하였고 징계결과 통지는 사용자1이 명의로만 되어 있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사용자2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