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피앤케이파워시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98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08
판정사항
상급자에 대한 욕설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판정요지
판정요지 별지 참조
상급자에 대한 욕설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판정요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