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피앤케이파워시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98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08

판정사항

상급자에 대한 욕설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판정요지

판정요지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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