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만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9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2-02

판정사항

음식점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음식점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블로그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진의 촬영 일자 및 인물의 특정이 불가능하고 그 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사용자는 김○름, 김○리, 정○재가 각각 별도의 사업 운영자이거나 타 회사 재직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산정기간 중 근무 인원이 4명에 불과함을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으로 소명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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