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종글로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93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2

판정사항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5. 12. 31.까지로 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호텔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업무를 하던 사용자가 2026년도 관리회사 경쟁입찰에서 탈락하여 호텔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2025. 12. 31. 자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점, ③ 근로자에게 도급계약 만료 후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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