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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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163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2

판정사항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사용자와 기존 용역업체 등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고용승계에 대한 관행도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주체와 체결한 용역 계약서에는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아파트는 과거에는 미화원을 직접 채용·관리하다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미화원을 제공받기 시작하였는데, 사용자는 아파트의 두 번째 용역업체로서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 따라 공사·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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