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봄내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CCTV와 자필 확인서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내시경 검사 장면을 열람하고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의료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촬영하는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의료기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사용자가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비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병원에 징계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확인서 징구 및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소명 준비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도 이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한 이상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해고에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