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9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7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성매매 등이 포함된 향응을 수수하고, 출장 중 금품을 수수하며,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 비위행위 모두 취업규칙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비위 또는 경과실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