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북여주대리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노6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1-23
판정사항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026. 12. 15. 개최되는 심문회의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아 심문회의를 연기하였고, 근로자에게 2026. 1. 23. 개최되는 심문회의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는 또다시 어떠한 연락도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두 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조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