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티디아이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8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4
판정사항
근로자가 시용기간 만료 전 자진하여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정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평가 결과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취지에 대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흠결이라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시용기간 만료 전 신병을 이유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정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 흠결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자진하여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사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