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코리아 및 주식회사 바스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6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0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및 심문회의에서 비위행위의 목적이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실제 JNT Marine을 개업하여 영업활동을 개시한 바는 없는 점, 근로자의 행위로 회사들이 입은 손해가 확인되지 않고, 그 손해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므로 위법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전 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금전 보상액은 금36,440,400원(금삼천육백사십사만사백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