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79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4
판정사항
근로자가 채용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핵심 기재내용인 ‘주 40시간 상시근무’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합격취소는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해고를 전제로 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합격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라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착오 취소와 해고는 유사한 면이 있으나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가 상이하여 이를 동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합격취소는 사용자가 민법 제109조에 기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러한바, 이 사건 합격취소가 해고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기각한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