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푸드웨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4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06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 강직, 전보는 부당하고, 이 사건 징계, 강직, 전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조합원 총회 참석 독려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제2호, 제4호, 제1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강직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조합원 총회 참석 독려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강직(보직해임)과 전보는 인사권 남용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강직 및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성실한 협의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징계, 강직, 전보가 노조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인사권을 남용하여 징계, 강직, 전보 처분을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