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제이에스케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65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16

판정사항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2025. 10. 25.까지만 나오라고 구두로 통보한 점,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래 입장은 정리해고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회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것은 일부 인정되나 기업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권고사직을 활용한 것 외에 순환휴직, 임금 삭감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 대상자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금전보상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차감한 금14,489,32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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