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맑은동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68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6

판정사항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한 것은 시용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업무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부적절한 업무 수행 자세 등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고충처리면담과 업무 조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부적절한 업무 수행 자세 및 업무 수행 거부 등의 태도에 따른 수습 기간 종료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며, 평가가 객관성을 잃어 부당하다 볼 수 없고, 수습 종료 서면 통보 등의 절차에도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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