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렉스피트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8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6
판정사항
인사권이 없는 매니저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10. 29. 기본급 없이 성과급만 받는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회사의 매니저가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 이 매니저에게 해고 등 인사권이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② 매니저에게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에 대한 주장이나 근거가 없는 점, ③ 이후 근로자는 2025. 11. 30.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접수한 2026. 1. 21.까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