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인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10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2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업주 및 직장 동료 욕설 및 협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성격 근로자의 해고사유인 ‘사업주 및 직장 동료 욕설 및 협박’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46조제3호에 해당하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와는 별도로 통상해고를 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통상해고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해고사유인 `사업주 및 직장 동료 욕설 및 협박`의 경위와 그 욕설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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