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지원이앤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4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22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시 서면 통지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조사 종결 후 근로자에게 몇 차례 근로 제공 및 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 종료한 것이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비록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병가 및 휴가를 신청한 점, ② 달리 사용자에게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에 대해 명확한 확인도 없이,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언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고 일방적으로 2026. 1. 27.부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로 봄이 상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2026. 1. 27.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사용자는 해고 통보 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위법한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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