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새마을금고 부당승격배제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2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2
판정사항
승격배제는 징벌적 제재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승격배제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근로자에 대한 승격배제는 사용자가 정한 승격기준인 최저승진소용기간 근무성적 평점이 300점에 미달하여 비롯된 것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근로기준법상 징벌적 제재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전보가 정당한지 불암산지점 폐쇄로 인한 유휴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었던 점, 중앙회의 내부통제책임자 겸직 금지 위반 감사 지적에 따라 총무팀 인력을 보강하여 내부통제책임자가 담당하던 복지사업 업무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일반직 근로자와 달리 입사 후 수신업무만 수행한 근로자에 대한 다른 업무로의 순환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전보로 인한 급여 및 수당, 근무시간 등에 불이익이 전혀 없고, 근로자에게 부여된 복지사업 업무가 종래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이례적인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