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큐브종합건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1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02
- 심급사건
- 울산 2025부해218
판정사항
일용직 근로자에 해 당하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판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는 종기(終期)가 정해져 있는 한시적 건축현장이 고,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정했지만 출력 일수에 따라 임금지 급이 이루어져 1개월 단위의 계약기간은 편의상 정해진 것에 불 과함. 또한, 사용자의 일용근로내역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됨. - 근로자는 재심에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나, 일용직 근로자에 해 당하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