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큐브종합건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1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02
심급사건
울산 2025부해218

판정사항

일용직 근로자에 해 당하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판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는 종기(終期)가 정해져 있는 한시적 건축현장이 고,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정했지만 출력 일수에 따라 임금지 급이 이루어져 1개월 단위의 계약기간은 편의상 정해진 것에 불 과함. 또한, 사용자의 일용근로내역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됨. - 근로자는 재심에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나, 일용직 근로자에 해 당하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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