쁨글로벌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2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직서는 그 안에 기재된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청약의 성격을 갖는 처분문서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됨. 근로자가 2026. 1. 10. ‘계약 자동 해지’를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강요에 의해 제출하였거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이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기재한 처분문서로 볼 것이므로 ①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없었다면 기간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고, ②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로 인하여 근로자는 그 기대권을 포기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해고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