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LG Uplus Corp.)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0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기존 거주지에서 신규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하여 전임지역에 신규 거주지를 마련해야 할 불가피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신규 거주지에서 실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로부터 2023. 4.∼2025. 8. 주거지원비 금17,100,000원을 수령한 행위는 ‘원거리 발령으로 종전 주소지에 동거하던 가족을 남겨두고 단신으로 전임지역에 이동하여 거주하는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주거지원비의 목적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과 고의성,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