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쉐우드앵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7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02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회사에 경리 1명, 고객센터 2~3명, 설치기사 1~2명 등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1명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임금지급내역에서 확인되는 근로자 수도 1명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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