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빌리프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2

판정사항

헬스트레이너에 대해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프리랜서 근무 관련 사실관계 확인서ㆍ업무자율합의서ㆍ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자신의 고유한 회원과의 스케줄을 직접 조정하여 관리하였고, 출퇴근 및 근무일을 재량적으로 조정한 점, ③ 근로자는 회원과의 레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그 매출액의 3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으로 획득하여,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점, ④ 근로자의 소득은 위 매출액의 인센티브로 월 약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발생하여 인센티브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고, 주요 소득은 이 사건 사용자가 지급한 업무 지원금 100만 원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확보한 회원과의 레슨계약에서 주로 발생한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휴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15일간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 일정ㆍ방식 등에 관한 재량의 범위가 매우 넓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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