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한방병원 포항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4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2
판정사항
해고 효력 발생 전 해고철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해고가 철회되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금전보상명령 금액의 구체적 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