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차차한방병원 포항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4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2

판정사항

해고 효력 발생 전 해고철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해고가 철회되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금전보상명령 금액의 구체적 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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