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일베스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7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2
판정사항
인사발령 자체를 곧바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거나 묵시적 해고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발령은 기존의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로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과 근로형태에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인사상 조치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근로조건과 근로형태의 변경이 곧바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사발령이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근로제공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 사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는 인사발령 이후 판정일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출근을 거부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촉구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유지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야간 근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일절 거부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로 인한 종료라기보다는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사발령 자체를 곧바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거나 묵시적 해고가 성립한다고 인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