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네오피엠(NEOPM Co.,Ltd)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7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02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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