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경동나비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8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2
판정사항
직무상 권한남용, 영업비밀 유출 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특정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① 직무상 권한 남용 ② 영업비밀 유출 및 사업 독점적 지위 제공 및 특혜 부여 ③ 직무태만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