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숨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02
판정사항
해고는 위법·무효인 근로계약서상 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제8조 “계약기간 중 일방의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계약만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일방이 계약종료를 요청할 시 상대방은 이에 동의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처리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2025. 10. 29. 근로자에게 중도 계약만료를 통보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되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해석이 그렇게 어려우신가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계약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 제8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일방에 의해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라는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무효라 할 것이고, 달리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직접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단지 무효인 근로계약서 제8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