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삼구아이앤씨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40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2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고 제출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강요와 압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작성하였을 뿐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평소 동료와의 갈등과 미숙한 업무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놓여 있던 중 동료와의 폭행 사건으로 사용자로부터 징계 등의 처분에 놓이게 된 상태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내키지는 않았으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어 응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는 비진의가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 사건 이후의 절차에 관해 고지하였는데 이것만으로는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었다고 불 수 없고 달리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가 개입되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행위로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