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테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6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5
판정사항
본채용거부 사유 정당, 본채용 거부 절차 정당
판정요지
가.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시용제도에 관한 기간, 평가 기준 등을 유효하게 설정하였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시용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면서 최종점수가 임용 기준 점수 미만일 경우 시용기간 종료 시 계약종료(당연퇴직)한다며 시용 근로계약임을 분명히 한 점, 시용기간 평가 요소의 객관성,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근무성적 종합평정의견에 책임감 결여, 현장점검 시 입회 불성실 등의 내용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에서도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확인되는 점, 근무성적 평가 점수가 60점에 미달(51.3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용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공무직사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시용기간 근무성적 평가 점수가 60점에 미달하여 2025. 11. 30.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그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