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트루블랜드코퍼레이션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21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8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당일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2025. 12. 31. 자로 순창지점으로 전보발령한 점, 순창지점 전보발령 통보에 대하여 근로자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후 2026. 1. 2. “새해부터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만두려고요.”라고 대답한 점, 이후에도 근로자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전보발령 이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