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9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8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필수적인 유지보수반의 야간 근무 운영을 위해 전보기준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한 임금, 주거지 변동 등 불이익은 없으며, 근로자들에게 가족 병간호, 자녀 돌봄 등의 사정은 있으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사전협의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전보가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