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스킨이데아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번호2026부해58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전부인정판정일2026-03-18판정사항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인정된 사례판정요지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인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