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증안리약초마을협동조합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59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01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4050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해고일 당시 이 사건 조합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확인되며, 성○용은 2025. 5. 15.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점, ② 이○빈은 2025. 5. 20. 자 사직서가 제출된 점, ③ 윤○혜와 성명불상 생산직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5. 6. 5.∼ 2025. 7. 4.)에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한 객관적 자료나 명확한 진술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장하는 윤○호 이사의 경우 조합 이사장의 배우자로서 조합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명시되어 있으며, CEO로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각종 정책 사업에 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는 등 조합의 대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관리 등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기 어려운 점, ④ 그 외 다른 근로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정 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5명 미만이고,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날이 없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됨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