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학교법인 경희학원(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0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01
판정사항
가. 학교법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휴게시설의 배치와 확충, 휴게시설 내 관리에 관한 구조적 개선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최종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은 ‘휴게시설 사용’ 의제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4. 1.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