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학교법인 경희학원(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0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01

판정사항

가. 학교법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휴게시설의 배치와 확충, 휴게시설 내 관리에 관한 구조적 개선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최종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은 ‘휴게시설 사용’ 의제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4. 1.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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