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어제오늘내일스포츠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17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0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제정된 취업규칙도 없어 갱신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 사례도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주관적 기대나 사용자와의 친분만으로 갱신 관련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⑦ 사업장 내 상시적인 업무가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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