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코리아테크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14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20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소속 부서만 변경되었을 뿐 전보 전·후 업무가 동일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의 필요성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업무 부여가 근로자에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소속 부서만 변경되었을 뿐 전보 전·후 업무가 동일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의 필요성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업무 부여가 근로자에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