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차별시정 재심신청(기)
- 사건번호
- 2025차별900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12
- 심급사건
- 인천 2025차별10
판정사항
명절선물 지급에서 기간제만을 따로 구분하여 미지급하여야 할 필요성 및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1. 이 사건 명절선물세트 미지급이 차별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명절선물은 노사 합의와 상관없이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지급된 임의적·은혜적 금품이므로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 및 능력 등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임금과는 달리 명절선물 등 복지 및 복리후생 등은 기업이 종업원과 그 가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임금 이외에 지급하는 금품 등으로, 이는 설사 은혜적‧임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기간제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명절선물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안을 수용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단순한 은혜적‧임시적 금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이자 조합원의 지위에 기초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복리후생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절선물은 기간제법 제2조(정의)제3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4. 차별적인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명절선물 지급에서 기간제만을 따로 구분하여 미지급하여야 할 필요성 및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