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카인즈하스피탤러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7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12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2601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4. 2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25. 4. 27. 자로 해고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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