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카인즈하스피탤러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7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12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2601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4. 2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25. 4. 27. 자로 해고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