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청주방송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8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22
- 심급사건
- 충북 2025부해34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기에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권장해 온 임직원의 겸직 등 외부 활동에 대하여 취업규칙 위반을 적용한 것은 내부 구성원 간 형성된 신뢰에 반하는 모순적인 행위인 점, 동일한 취업규칙 위반 행위자 대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적용하지 않아 징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 사용자가 외부활동에 대한 허용기준이나 절차를 구비하지 않아 징계에 이른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양정과 절차에 대하여는 살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