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티씨에이솔루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1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5-22
판정사항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청사에 송부한 기성 청구서 등을 근거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의 2025. 11월 급여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현황에서 확인되는 직원은 근로자, 지○석 둘뿐이고, 사용자가 설립한 미국 법인에서 고용한 한○경을 포함하더라도 3명인 점, 이○진 이사와 정○진은 주식회사 티씨○○엔지니어링의 대표 및 직원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협력업체가 고용했거나 인력공급업체 사장도 포함되어 있는 점, 공사를 주관하는 업체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기성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청구서상 기재된 인원을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거나 특별히 가공되어 이를 배척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