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7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5-21

판정사항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현장에서 근무한 크레인 기사 2명, 근로자의 전임자 및 후임자, 사무직원 1명을 포함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산정기간(2025. 11. 6.∼2025. 12. 5.)에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명단, 임금대장 및 이체 내역상 확인되는 상시근로자는 회사가 직접 고용한 크레인 기사 1명이고, 근로자와 전임자는 근무기간이 겹치지 않으며, 후임자는 산정기간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1명임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무직원 1명, 크레인 기사 2명을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나, 이들을 포함하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