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성아종합관리(株式會社 成我綜合管理)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4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21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부 업무명령 이행을 지연하거나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이 취업규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지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은 금7,030,1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