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비보존제약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1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여 사내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연차 사용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정직 1.5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5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해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없었음